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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 DB형, DC형, IRP형 각 개념 및 특징을 알아보자~

그냥저냥김여사 2025. 10. 26. 23:29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운용하도록 만든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3가지 유형 — DB, DC, IRP 로 나뉩니다.

하나씩 쉽게 정리해볼게요 👇


🏦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 후 받을 돈(급여액)이 확정된 제도”

 

📘 개념

  • 퇴직금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
  •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관리하고,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운용 주체

  • 회사(사용자) 가 운용
  • → 회사의 투자 성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에는 영향 없음.

💰 계산 방식

  •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즉,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함.

✅ 장점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실히 보장됨
  • 투자 위험이 없음 (회사가 책임)

⚠️ 단점

  • 회사가 부실하면 연금 운용 위험이 있음
  • 근로자 개인이 운용 통제 불가능

💳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매달 회사가 내주는 돈(기여금)이 확정된 제도”

📘 개념

  •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의 퇴직연금(기여금)을 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투자) 하는 방식입니다.

💼 운용 주체

  • 근로자 개인
  • →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짐.

💰 예시

  • 회사가 매달 급여의 1/12을 DC 계좌에 입금
  • 근로자는 이 돈을 펀드, 예금 등으로 직접 투자
  • 운용 수익률이 높으면 퇴직금도 많아짐, 반대면 줄어듦.

✅ 장점

  • 근로자가 직접 투자 운용 가능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음
  • 이직 시 계좌 이전이 쉬움

⚠️ 단점

  • 투자 지식 필요, 잘못 운용하면 손실 가능
  •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음

출처: 근로복지공단, 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


👤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 또는 개인이 직접 만드는 노후 준비 계좌”

📘 개념

  • DB나 DC형 퇴직연금이 퇴직 시 IRP로 이체되거나
  • 직접 납입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계좌입니다.

💼 운용 주체

  • 근로자 본인
  • (퇴직금 + 추가 자금 + 세액공제 납입 가능)

💰 특징

  •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퇴직연금 외 추가 납입금은 세액공제(최대 16.5%) 혜택
  •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 장점

  • 세액공제 혜택
  • 퇴직금 + 개인 저축을 함께 운용 가능
  • 이직, 퇴사 후에도 계좌 유지 가능 (이동성 좋음)

⚠️ 단점

  • 중도 인출 시 세금 부과
  • 투자상품 선택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 있음

⚖️ 4️⃣ 세 가지 비교 정리표

 
구분
DB형
DC형
IRP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근로자
지급액 확정 여부
퇴직급여(금액) 확정
납입금(비율) 확정
없음 (본인 운용)
수익 변동
회사가 책임
본인 투자 결과에
따라 변동
본인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세액공제 혜택
없음
없음
있음 (최대 16.5%)
이직 시 처리
회사가 관리
계좌 이체 가능
그대로 유지 가능
투자 가능 상품
제한적
다양 (펀드, 예금 등)
다양
(퇴직금 + 추가 납입)
적합 대상
안정 선호자
투자 적극형
퇴사 후 자산관리/
세액공제 노리는 사람

 

💡 요약 한 줄 정리

 
제도
한 줄 요약
DB형
“회사 책임, 금액 확정, 안정형”
DC형
“근로자 운용, 수익 따라 금액 달라짐”
IRP형
“퇴직금 + 개인저축 + 세액공제용 개인연금계좌”